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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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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경기학회 회원(이하 “본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10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5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附議)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 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조사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제1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