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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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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회(京畿學會) 정관 2015년 4월 10일 제정 2019년 6월 25일 개정 2024년 2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① 본회는 경기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Gyenggi Association for Area Studies(약칭 : GAAS)라 한다. ② 본회에서 '경기학'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경기지역학을 의미한다.
④ 출판 ⑤ 각종 학술회의 개최 ⑥ 유관사업의 기획, 개발, 자문, 용역수행 ⑦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③ 감사 : 2인 ④ 위원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출판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⑤ 이사 : 각 위원회는 위원회 이사를 두며, 필요시 분과, 지역, 재무, 정보, 홍보 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기) ③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 각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⑤ 이사: 총회와 위원에서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본 항 신설 2024. 02. 29>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제23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4조(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본회 제반 사업을 협의,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집행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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