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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학회 정관 2024. 12. 27. 개정본

작성자경기학회

  • 등록일 25-03-18
  • 조회8회

본문

 

 

 

 

 

경기학회(京畿學會정관


 2015년 04월 10일 제정

2019년 06월 25일 개정

2024년 02월 29일 개정

2024년 12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경기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Gyenggi Association for Area Studies(약칭 : GAAS)라 한다. 

  ② 본회에서 '경기학'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경기지역학을 의미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경기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통합 학문 관점에서 연구하여 경기학(경기지역학)을 정립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60번길 21-28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경기학(경기지역학)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연구
  ② 교육
  ③ 정책 개발 및 자문

  ④ 출판

  ⑤ 각종 학술회의 개최

  ⑥ 유관사업의 기획, 개발, 자문, 용역수행

  ⑦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사업경비) 본회의 사업 시행을 위한 경비 충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다. <본조 신설 2024. 12. 27>

  ① 회비

  ② 기부금

  ③ 국가(기초자치단체, 법인 등)보조금

  ④ 사업 수익


제6조(비영리법인의 운영) 본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한다. <본조 신설 2024. 12. 27>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한다.

  ② 법인의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③ 법인의 사무행정 처리와 재무 관리를 위해 재무이사나 간사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4. 12. 27>

  ① 사업의 참여는 학회원에 한하며, 참여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자금으로 사용한다.

  ③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회원 간에 분배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8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9조(분류)

  ① 정회원 : 경기학(경기지역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

  ② 기관회원 : 도서관, 단체, 기관 등의 회원

  ③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

  ④ 학생회원 :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 중인 회원 


제10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 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3인 내외 

  ③ 감사 : 2인 

  ④ 위원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출판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⑤ 이사 : 각 위원회는 위원회 이사를 두며, 필요시 분과, 지역, 재무, 정보, 홍보 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총회 개최일 2개월 이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회원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임기)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이듬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9조(직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 각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⑤ 이사: 총회와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0조(고문)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 인사와 본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1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있거나, 본회와 협력이 가능한 기관 단체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총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하반기 학술행사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④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본 항 신설 2024. 02. 29>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7조(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본회 제반 사업을 협의,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집행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한 참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본 항 신설 2024. 02. 29>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에는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또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및 간행 규정을 따른다.


제33조(학술위원회) 

  ① 학술 활동의 진작과 학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5조(총무위원회) 

  ① 학회의 총무를 주관하는 총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지역협력위원회) 

  ① 지역 협력을 주관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분과


제37조(분과의 구성과 운영) 

  ① 다양한 학문 전공자로 구성된 학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학문 분야별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 이사는 분과 회원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지부


제38조(지부 구성과 운영)

  ①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이사는 지부 회원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장 재정과 회계


제39조(재정 및 평생회비의 적립)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 회비, 찬조금 및 연구 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평생 회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 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본 항 신설 2024. 02. 29>


제40조(수익과 재산) 본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4. 02. 29>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2조(예산편성)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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