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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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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회(京畿學會) 정관 2015년 04월 10일 제정 2019년 06월 25일 개정 2024년 02월 29일 개정 2024년 12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① 본회는 경기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Gyenggi Association for Area Studies(약칭 : GAAS)라 한다. ② 본회에서 '경기학'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경기지역학을 의미한다.
④ 출판 ⑤ 각종 학술회의 개최 ⑥ 유관사업의 기획, 개발, 자문, 용역수행 ⑦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사업경비) 본회의 사업 시행을 위한 경비 충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다. <본조 신설 2024. 12. 27> ① 회비 ② 기부금 ③ 국가(기초자치단체, 법인 등)보조금 ④ 사업 수익 제6조(비영리법인의 운영) 본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한다. <본조 신설 2024. 12. 27>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한다. ② 법인의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③ 법인의 사무행정 처리와 재무 관리를 위해 재무이사나 간사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4. 12. 27> ① 사업의 참여는 학회원에 한하며, 참여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자금으로 사용한다. ③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회원 간에 분배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8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9조(분류) ① 정회원 : 경기학(경기지역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 ② 기관회원 : 도서관, 단체, 기관 등의 회원 ③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 ④ 학생회원 :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 중인 회원 제10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 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3인 내외 ③ 감사 : 2인 ④ 위원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출판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⑤ 이사 : 각 위원회는 위원회 이사를 두며, 필요시 분과, 지역, 재무, 정보, 홍보 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총회 개최일 2개월 이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회원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임기)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이듬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9조(직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 각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⑤ 이사: 총회와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0조(고문)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 인사와 본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1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있거나, 본회와 협력이 가능한 기관 단체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총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하반기 학술행사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④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본 항 신설 2024. 02. 29>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7조(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본회 제반 사업을 협의,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집행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한 참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본 항 신설 2024. 02. 29>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에는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또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및 간행 규정을 따른다. 제33조(학술위원회) ① 학술 활동의 진작과 학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5조(총무위원회) ① 학회의 총무를 주관하는 총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지역협력위원회) ① 지역 협력을 주관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분과 제37조(분과의 구성과 운영) ① 다양한 학문 전공자로 구성된 학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학문 분야별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 이사는 분과 회원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지부 제38조(지부 구성과 운영) ①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이사는 지부 회원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장 재정과 회계 제39조(재정 및 평생회비의 적립)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 회비, 찬조금 및 연구 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평생 회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 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본 항 신설 2024. 02. 29> 제40조(수익과 재산) 본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4. 02. 29>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2조(예산편성)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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