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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경기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작성자경기학회

  • 등록일 24-02-07
  • 조회137회

본문

경기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활동과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4(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정회원으로 한다.

 

6(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7(회의)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일반 회의 규칙을 따라 의결한다.

 

8(간사)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9(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 『경기학연구라 칭한다.

 

10(학회지의 발행) 학회지는 531, 1130일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1(논문의 투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비회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학생회원의 경우, 반드시 정회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경우 게재를 허락할 수 있다.

 

12(학회지 게재 원고의 종류)

학회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도 게재할 수 있다.

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논문의 형식 요건) 학회는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14(논문의 접수)

논문은 정해진 기한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학회지 발간 45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심사비, 게재료, 추가 비용의 부담)

논문 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16(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

 

17(논문 심사의 진행)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심사 절차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8(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19(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심사)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1(심사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⑵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반려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22(게재 여부, 재심사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한 후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23(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4(논문의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수정 여부 확인)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

 

26(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5일 이내에 <별표3>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7(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부칙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이 규정은 20155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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