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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서약

작성자경기학회

  • 등록일 25-03-14
  • 조회7회

본문

연구윤리 서약

 

1.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인지·수용하고 논문투고·게재 시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논문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도 하지 않는다.

 

<연구 부정행위>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과정·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 부적절행위>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공동연구자 등이 연구책임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발표하는 행위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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