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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작성자경기학회

  • 등록일 25-03-17
  •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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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활동과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회의)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일반 회의 규칙을 따라 의결한다.


제8조(간사)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 『경기지역학연구』라 칭한다.


제10조(학회지의 발행) 학회지는 8월 31일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의 투고) 

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비회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③ 학생회원의 경우, 반드시 정회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경우 게재를 허락할 수 있다. 


제12조(학회지 게재 원고의 종류) 

① 학회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도 게재할 수 있다.

② 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형식 요건) 학회는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정해진 기한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발간 45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심사비, 게재료, 추가 비용의 부담) 

① 논문 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제16조(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


제17조(논문 심사의 진행) 

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심사 절차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심사)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⑴게재, ⑵수정 후 게재, ⑶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⑵수정 후 게재, ⑶반려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22조(게재 여부, 재심사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한 후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제23조(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의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정 여부 확인) 

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6조(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부칙 


①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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